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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 휴대폰 제출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온라인 상에 백업한 뒤 개인 자료만 남아있는 노트북을 포맷했음에도 노트북을 포맷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겠다 조사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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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는 "A씨가 광고주에게 직접 연락해 회사를 배제한 채 아티스트와 브랜드 간에 직접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 A씨 스스로도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아티스트 전속계약 위반을 돕는 심각한 해사 행위"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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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즉시 조사에 착수해 A씨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명백한 증거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업무 대기발령을 하고 회사 자산인 노트북 반환을 요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 감금 등 어떠한 강압 행위도 없었다.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수차례 면담 요청을 했으나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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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서울 강남 모처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튿날인 11월 29일 0시부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어도어는 소속사로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그럼에도 뉴진스 측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는 저희의 활동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라며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어도어와 하이브와 함께 일해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전속계약에는 어도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분명히 기재돼 있다"고도 했다.
shy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