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극적 화해에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서부지법 제51(민사) 단독은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1월 28일부로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회부는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다. 만약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소송은 시작된다.
A씨는 앞서 민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어도어 부대표였던 B씨로부터 사내 성희롱 등 부적절한 대우를 받았고, 민 전 대표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오히려 A씨의 편에 서서 B씨를 크게 꾸짖으며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나 A씨가 능력 부족으로 낮은 업무평가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거짓말"이라고 발끈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자신의 동의 없이 메신저 내용과 연봉 등을 공개한 것과 관련,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또 민 전 대표와 B씨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민 전 대표의 부동산에 1억원 상당의 가압류도 걸었다.
하이브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하이브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방위 소송전을 펼치고 있다.
뉴진스 또한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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