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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표결에서 찬성은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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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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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부터 선고까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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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맡지만,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심리한다.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해져 있다. 또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만약 탄핵 심판에서 탄핵안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