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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는 11월 둘째 주 내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출입문을 지켰으나 송민호는 보이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도 송민호를 본 적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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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은 수기로 출퇴근 기록을 정리하는데 송민호가 출근을 하지 않다가 하루에 몰아서 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요원 복무강령을 마련, 복무관리에 필요한 경우 출퇴근 카드 등 전자 시스템에 의거해 근태를 기록하라고 권고했으나 송민호의 근무지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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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는 지난해 3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왔으며 23일 소집해제 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