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다)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영재는 "선우은숙이 살림을 못한다며 A씨를 부르자고 했지만 저는 신혼집에 타인이 와서 생활한다는 것에 불편함을 느껴 반대했다. 그러나 선우은숙을 배려하기 위해 A씨와 동거하게 됐다. 선우은숙은 A씨를 친엄마처럼 따랐다고 했고 저 또한 때로는 엄마처럼 생각했다. 다른 가족들과 달리 친밀감이 있었고 서로간에 친밀한 터치가 있었다. 서로를 위해 노력했다. A씨가 발마사지도 해주고 염색도 해주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또 '유영재가 젖꼭지를 비틀었다', '갑자기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잘 잤냐며 꽉 끌어안아 성기가 닿았다' '유영재가 성기와 고환을 들어올리며 60세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유영재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건 상식밖의 일이다. A씨가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1년 6개월 동안 싸움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선우은숙이 제기한 불륜 의혹도 모두 부인했다.
선우은숙이 듣고 혼절했다는 녹취에 대해서도 유영재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녹취에서 A씨는 유영재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고, 유영재는 "선우은숙이 알면 안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영재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했다고 할 수 없다. 저는 이번 일로 34년간 쌓아온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일상이 멈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반성도 하고 자책도 했다. 잘못된 부분은 질책하고 법으로 다스려 주시되 아닌 부분은 잘 들여봐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영재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A씨를 강체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유영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유영재는 2022년 10월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지난 4월 이혼했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 사실혼 의혹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더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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