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가수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안성현이 코인 상장 청탁과 관련해 징역 4년 6개월 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배임수재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성현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수수한 고급 시계 2개(합계 4억 원 상당)에 대해서도 몰수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성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암호화폐(코인) 상장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성유리의 남편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은 최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월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벌금 20억원, 추징금 15억원을 물리고 명품 시계 2점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안 씨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업가 강씨에게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현금 30억, 4억원 상당의 명품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강 씨와 돈을 주고받은 것은 맞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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