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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 해당 집을 매수한 7세 어린이는 매매대금 63억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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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아인은 MBC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지하 1층~지상 3층의 해당 단독주택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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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에 걸쳐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올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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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2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 등을 구형했다. 유아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2025년 2월 18일 열린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