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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건은 여동생이 새벽에 누군가와 통화하고 나간 뒤 집에 들어오질 않는다는 친언니의 신고로 시작됐다. 열흘 전 새벽, 동생은 상대방에게 돈을 언제 갚을 거냐며 화를 낸 뒤 갑자기 밥이나 먹자고 말한 뒤 나갔다. 통신 기록을 확인해 보니 CCTV가 없는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전화를 받기 전 유일하게 통화했던 실종자의 남자친구를 만났지만, 특이점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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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실을 부인한 강 씨의 거짓말이 발각됐다. 요금 미납으로 발신이 정지됐는데,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 것. 형사가 강 씨의 거짓말과 함께 여자친구를 묻은 것으로 추정되는 산 이름을 언급하자 자백을 했다. 그 과정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친구 허 씨(가명)가 가담한 사실도 털어놨다. 강 씨는 피해자를 불러내 폭행한 뒤 산에 위치한 계곡으로 향했다. 아직 숨이 붙어있는 피해자를 생매장하고 그 위에 바위를 올리는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도박에 손댄 강 씨는 여자친구에게 1500만 원가량 빌렸는데, 빛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가출로 위장하고자 통장과 현금도 빈 집에서 강취했다. 강 씨는 15년, 공범 허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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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은 코뼈 골절로 인한 과다 출혈로 말미암은 기도 폐쇄였다. 얼굴은 피범벅이었는데, 상태를 봐서 얼굴을 짓밟고, 온몸을 폭행한 잔인한 범죄였다. 피해자의 몸에서 범인의 정액이 발견됐지만, 전과자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기 전이라 DNA 대조가 불가했다. 범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도 했다. 피해자는 아파트 인근 주택에 사는 여성으로 밝혀졌다. 수사팀은 면식범 중 의심되는 이들을 수사선상에 올렸지만 정액과 일치하는 DNA가 없었다. 이에 인근 지역의 변태성욕자, 유사 전과자를 용의선상에 올렸으나 이 또한 소득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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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셨다던 그는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보고 돈을 뺏으러 따라갔다고 말했다. 폭행 후 피해자가 기절을 해 놀라서 공중화장실에 간 범인은 지갑을 훔치지 못한 게 생각나 다시 돌아갔는데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겼다고 진술해 분노를 자아냈다. 그 사이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밟아 결국 죽게 했다. 특히 자신의 정액이 남아 있을까 봐 나뭇가지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갑을 훔치러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판단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