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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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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씨는 지난 2014년 7월, 60대 남성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 됐다. 당시 환자는 수술 도중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고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16년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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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씨는 지난 2014년 가수 고 신해철씨에게 위장관 유착 박리 수술 등을 집도, 구멍을 일으키는 등 의료사고를 일으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강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 지난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아 의사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다만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가 취소돼도 최장 3년이 지나 본인이 다시 신청한면 재발급받을 수 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