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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근무를 앞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하고 돌아오겠다며 출국한뒤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해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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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유승준의 승소로 끝났고, 유승준은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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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승준이 승소한다고 해도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병무청은 아직 유승준에게 내린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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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댓가를 치르고 뭔가를 이뤄본 사람은 남을 쉽게 평가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그 자리에 가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이루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본 사람은 오죽하겠는가. 이제 나는 나보다 못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뭐가 맞는 길이고 악한 길이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조차 구별하기 힘든 무너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다음 세대 들이여. 세상을 바로보고 힘든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길 이 아재가 간절히 기대한다. 그대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결코 잘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