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2020년 2월부터 6월까지 A는 학교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B를 따로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
Advertisement
이런 사실을 알게 된 B의 아버지는 경찰과 학교에 신고했다.
Advertisement
또한 "우린 사랑하는 사이였다"며 "그가 나를 여보라고 불렀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B는 "성관계를 가졌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며 "사실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A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지난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 법원은 최근 증거 입증을 위한 심리를 열었다.
재판부는 신중하게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인 B는 현재 고등학생으로 신원이 보호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