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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태아 대상 유전자 검사 가능 유전질환 8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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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태아 대상 유전 질환 검사 가능 목록에 8종의 질환이 추가됐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배아 또는 태아의 유전질환 종류는 총 230종이 됐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7월부터 운영 중인 '배아 또는 태아 유전자 검사 자문 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 같은 결과를 누리집에 공고했다.

총 10명의 임상유전학·생명윤리·관련 법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환자가 검토를 요청하면 증상의 발현 시기나 치명도·중증도 등을 고려해 검사 가능 질환을 선정한다.

이번에 새로 선정된 8종에는 시·청각이 손실되는 난치성 유전질환인 어셔증후군, 골수에서의 혈구 생성 과정에 문제가 생겨 혈구가 줄어드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인 AMED 증후군을 비롯, 고관절 및 폐 형성 저하증을 동반한 하지결손증, 신세뇨관 발생이상, 다지증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짧은 늑골 흉부형성이상 3, RYR2-연관 카테콜라민 다형성 심실빈맥, LAMC3-연관 대뇌피질기형, 부정맥유발성 우심실 형성이상 9 등이 포함됐다.

전체 질환 목록은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본 제도를 통해 잠재적 유전질환을 조기 발견해 해당 가계에서 불안을 해소하고 출산 계획을 세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