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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지도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트레이너 자격 요건이 명확해졌다. 지도자의 경우 민간체육시설 및 해외 지도 경력도 인정되며, 트레이너는 의무 트레이너(물리치료사 자격 보유자) 체력·기술·심리·영상분석·장비 트레이너(종목단체가 인정한 자격증 보유자)로 구분했다. 강화훈련 계획과 선수 선발 과정에선 지도자 의견 반영이 의무화됐고,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도 허용됐다. 전종목, 모든 선수에게 강제 시행돼 효율성 논란이 있었던 새벽훈련 및 산악훈련은 선수, 종목 자율로 전환해 훈련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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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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