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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전산장애 재발 막는다…닥사 모범규준 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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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피해 보상 원칙·절차도 규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해킹 사고 예방을 위한 업계 기준이 마련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을 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닥사는 금융감독원, 회원사들과 함께 지난 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새로운 기준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초 비상계엄 때 트래픽 폭주로 인한 전산장애가 발생한 이후였다.
이번 모범규준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의무, 이용자 피해 보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성능과 용량 관리, 비상 대응 절차를 정했고, 전산장애 예방을 위한 정보기술(IT) 부문이 내부통제와 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이 밖에 이용자 피해 보상 원칙, 절차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공통 기준을 명시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anjh@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