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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말저런글] 붙이다 O 부치다 O 밀어붙이다 O 밀어부치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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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는 먼저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 이 후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18일 송고된 연합뉴스 정치 기사 중 일부입니다. 대통령선거 TV 토론을 다뤘는데, [밀어붙이다] 동사가 눈에 띕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밀어서 한쪽에 붙어 있게 하거나 (사람이 일을) 고삐를 늦추지 않고 계속 과감하게 추진한다는 뜻이라고 사전은 전합니다.

이 단어가 [밀어부치다]로 잘못 표기되곤 합니다. 실수를 줄이려고 붙이다/부치다의 뜻을 새깁니다. 먼저 『우리말 궁합 사전』(여규병 지음)의 [붙이다] 해설을 살펴봅니다. 이 낱말의 뜻은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입니다. [조건을 붙이다]처럼 무언가에 딸리게 하고 [흥미를 붙이다]처럼 무언가와 가까워지게 하고 [흥정을 붙이다]처럼 서로 어울리게 하는 것이 연상되는 현상이나 행위를 표현할 때 씁니다. [밀어붙이다]가 옳은 표기인 이유를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치다]입니다. 뜻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부치다, 소포를 부치다, 용돈을 부치다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긴다'입니다. 안건을 회의에 부치고 표결에 부치며 범죄 책임자를 재판에 부칩니다.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한다고 할 때도 [부치다]를 씁니다. 비밀에 부치다, 의문에 부치다, 불문(不問)에 부치다 하는 활용입니다. 그 밖에 '한글날에 부쳐' 하는 식의 표현도 합니다. 어떤 행사나 특별한 날에 즈음하여 어떤 의견을 나타낼 때 글 제목으로 쓰는 경우입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

※ 이 글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1. 여규병, 『우리말 궁합 사전 (모르면 틀리는 한국어 단짝 표현 100)』, 도서출판 유유, 2024년6월28일 전자 발행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전자책, 유통사 교보문고) / [붙이다] 해설 인용
2. 연합뉴스 정치 분야, 김문수 "노란봉투법 밀어붙일건가" 이재명 "판례도 인정, 당연히 해야" 기사, 송고 2025년05월18일 21시01분 -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8046600001
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
4. 네이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