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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투표용지 인증샷?…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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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 안돼…징역 또는 벌금까지
투표소 밖은 인증샷 허용…투표 독려 문구도 가능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를 기념하고 공유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시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대선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투표소에서 내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인증샷하는 건 잘못이 없다",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만 안 찍으면 처벌을 안 받는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으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는 사전투표 기간은 물론 선거일 당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투표 참여를 기념하고 싶다면 투표소 외부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샷을 남기고, 투표용지는 소중히 다루어 투표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 투표소 내 투표용지 촬영 안 돼…징역 또는 벌금까지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이다.
해당 법 조항의 제1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기표소'는 유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의미한다.
만약 유권자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해당 촬영물을 회수하고 그 사유를 투표록에 기록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사진을 삭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 사실이 공식적으로 기록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투표용지 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제166조의2 제1항을 위반해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명확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고 투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투표 매수 및 강요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유권자가 촬영한 투표용지 사진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가 공개돼 선거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해칠 수 있으며 악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63조와 제166조는 투표소 질서유지와 관련해 제한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3조는 투표권자,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등 일부를 제외한 자의 투표소 출입을 금지하며, 제166조 제1항은 투표소 안팎 100m 이내에서 소란·선거운동·후보 지지행위를 금지한다.
이 외에도 투표소 내에서는 완장·흉장 등 선거 관련 표지를 착용할 수 없도록 하고 투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 방해를 할 경우 경찰 대응까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 투표소 밖은 인증샷 허용…투표 독려 문구도 가능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많은 유권자가 투표 인증샷을 촬영하고 공유하는 게 요즘 추세다.
하지만 투표 인증샷에도 허용되는 범위와 금지되는 범위가 명확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투표용지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지만, 투표 참여 자체를 기념하는 사진은 일부 허용된다.
투표소 건물 밖에서 촬영하는 사진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배경으로 촬영하는 사진도 가능하다. 이 경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거나 'V'자 표시 등 손가락 기호를 표시하는 사진 촬영은 가능하며 소셜미디어(SNS)에도 공유가 가능하다.
다만, 투표용지가 함께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과도한 행위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투표소 외부에 부착된 후보자의 선거 벽보나 선전물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넣어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인증샷을 SNS에 올릴 때 "투표합시다", "소중한 한 표 행사했어요", "국민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투표하고 왔어요" 등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알리는 문구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반면 투표소 안에서는 원활한 투표 진행과 질서 유지를 위해 사진 촬영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언론 보도 등 특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권자에게 적용된다.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는 물론 기표 전의 깨끗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자신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있도록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은 물론 자신의 투표 자체가 무효 처리될 수도 있다.

◇ 투표소 투표용지 촬영 걸리면 벌금형 많아
투표용지 촬영 행위에 대해 법원은 다수의 사례에서 벌금형을 부과했다.
현재까지 기소유예나 과태료 처분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며, 투표용지 촬영 자체만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경우는 드물다. 다만, 중복 기표나 소란 등 투표소 질서 교란 행위로 인한 처분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기표가 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경우 일부 하급심에서는 처벌 규정이 '기표가 된' 투표지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해 무죄 판결을 내린 적도 있지만 드문 사례다.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한 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달리 2012년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제19대 총선 당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대학생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교육감 후보 기표 후 투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한 20대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제22대 총선 사전투표일 당시 파주 투표소에서 자신의 기표가 된 투표지를 촬영해 특정 후보 페이스북에 올린 60대에게 벌금 80만원이 부과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투표용지 촬영 자체가 투표소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정확히 기표해야…투표용지 낙서시 무효표 될 수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투표용지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으면 훼손되거나 잘못 인쇄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문제가 있다면 투표관리관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해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정확하게 기표해야 한다.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하거나 두 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경우 또는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 투표용지에 낙서하거나 다른 표시를 하는 행위 역시 무효표의 원인이 된다.
투표 과정에서 실수로 투표용지를 잘못 기표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투표용지로 교체할 수 없다. 따라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정확하게 기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간혹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위법 행위다. 고의로 투표용지를 찢거나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 역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 자신의 투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따라서 기표 후에는 투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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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