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는 31일부터 금남면 용포리 등 일대 38.39㎢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6년 만에 전면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남면 일대는 1990년 6월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심) 건설 등 각종 지역개발 호재에 따른 급격한 토지가격 상승과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를 하려면 관할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취득 후 2∼5년의 의무 이용 기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토지를 거래할 때 걸림돌로 작용한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이중 규제를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1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4일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이번에 용포리 일대에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36년 만에 해제하게 됐다.
방성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금남면 지역 토지 매매가 자유로워지고 주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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