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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티즌측은 '해당 경기에서 서울중랑축구단 소속 보충역(4급) 선수가 대한축구협회(KFA)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K4리그 운영규정 제28조에 의거하여 3대0 몰수승 처리되었다'라고 설명했다. KFA 관계자는 "지난 21일 공정소위원회를 개최한 뒤 22일 양팀에 통보한 사실을 확인해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KFA 홈페이지 스코어 코너엔 '원정팀 몰수패'라고 적혀있다. 평택은 이날 승점 3점을 더해 현재 승점 14점으로 11개팀 중 6위에 올랐고, 중랑(승점 9)은 10위에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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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는 공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중랑에 몰수패 징계를 내렸다. A에게도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K4리그 운영규정 제28조 '몰수' 제2항 제8호는 '보충역 선수가 협회 승인을 받지 않고 경기에 출전한 경우' 몰수승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몰수'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경기에 대한 클럽의 자격 상실을 말한다. 협회 운영규정에는 '몰수 클럽은 '패' 처리하며, 상대 클럽은 '3대0 승' 처리하고 승점 3점을 부여한다. 단, 3골차 이상으로 승리했거나 이기고 있었을 경우엔 해당 스코어를 그대로 인정한다'고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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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아사니의 연대기여금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때 납부하지 못해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고도 지난 1월 선수를 영입해 '부정선수 투입 논란'에 휩싸였다. 협회는 이에 대해 '본 사안은 고의성이 없는 행정 실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며,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된 경기에 출전한 광주 소속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규정하여 지난 경기 결과들을 번복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치러진 경기 결과를 인정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선수들의 출전 자격을 보장하고 대회와 리그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K4리그 사정을 잘 아는 다른 관계자는 "K4리그에서 선수 등록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잉글랜드와 같은 완전한 승강제가 구축되기 위해선 K4 구단들의 행정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면밀히 들여다볼 때"라고 말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