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쓴 사실을 두고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부인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4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정폭력 재범 예방을 위한 40시간의 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부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돈 준다. 좀 기다려라."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부인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격분해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기도 했다.
변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를 들어 협박하게 된 동기가 좋지 않고, 주변에 어린아이까지 있었다"면서 "다만 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을 한 점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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