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삭제 절차, 단말기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 등 제공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를 지난달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인증 심사를 통과한 7개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첫 인증 사업자로는 민팃, 번개장터, 라이크와이즈코리아, 21세기전파상, 업스테어스, 케이티M&S, 미디어로그 7곳이 선정됐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 마크를 자사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영업장에 게시해 중고 단말을 구매·판매하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 휴대전화 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제도를 지난달 도입했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는 이용자 보호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중고 휴대전화 유통 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 개인정보 삭제 절차, 단말기 등급별 매입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한 제도다.
중고 휴대전화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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