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민원인과 내연 관계 발전…강제성 없는 성관계" 혐의 부인
검찰 "군민 신뢰 저버린 초유 사안"…징역 6년·벌금 4천만원 구형
(양양=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1심 판결이 26일 내려진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이날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김 군수가 전화로도 부적절한 발언을 했으며, 민원 해결을 위해 김 군수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군수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그의 부인이 A씨로부터 안마의자 등을 받은 내용도 포함돼있다.
그간 재판에서는 성관계 강제성 유무, 뇌물 수수 여부, 안마의자 수령 경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군수는 "A씨와 민원 처리 등을 위해 자주 만나다 보니 내연관계로 발전했다"고 주장하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는 A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으나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변호사와 상의해 구속적부심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자백했다. 실제 전달받은 것은 현금이 아닌 민원서류였다"고 항변했다.
안마의자를 수수한 혐의는 "언론 취재를 앞두고 아내에게 안마의자 출처에 관해 물어 A씨가 선물한 사실을 알았다"며 "안마의자가 집에 있었지만, 아내가 새로 구매한 걸로 인지해 출처 등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천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3선의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군수의 책임과 소임을 다하지 않은 채 군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지역 주민이자 민원인 A씨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현금 및 고가의 안마 의자를 받고, A씨를 추행하고 나아가 그녀로부터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까지 받은 초유의 사안"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순간적으로 A씨에게 유혹되어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지만, 공적으로는 모든 일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고,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검찰은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는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는 김 군수에게 토지 용도지역 변경 등을 청탁하기 위해 현금 2천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궐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김 군수나 박 의원이 직을 잃더라도 재·보궐선거에서 군수를 새로 선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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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