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후 피해자 되레 고소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도리어 김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까지 더해질 처지에 놓였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상경찰서는 오모(28) 씨가 김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돌려차기 사건과 관계없는 오씨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김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오씨는 1심 선고 후 돌연 김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가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피시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자 김씨는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2차 피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며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김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많은 범죄 피해자가 저와 같은 보복성 2차 피해를 겪지만, 많이 지쳐 있는 상태라 공론화하기 어려워한다"며 "그들(범죄 피해자)을 대신해 2차 피해에 대해 싸우고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30대 이모씨가 귀가 중이던 김씨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 등으로 마구 폭행한 뒤 성폭행하려 한 사건이다.
이씨는 강간미수살인죄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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