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 수요 대응 오후 2∼6시로 축소…상권 2곳 오후 7시 이후 유예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다음 달 21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6개월간 시범적으로 일요일 오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종교, 운동, 레저 활동 등 주말 여가 수요에 대응하고자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의정부시는 설명했다.
현재 일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단속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로, 점심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은 유예하고 있다.
오전 10∼11시는 단속 시간이지만 이번 조치로 일요일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는 주요 상권 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중 '천보로 월드Ⅱ타워∼해동타워Ⅱ' 110m와 '오목로 205번길 뉴욕프라자∼골든프라자' 200m 등 두 곳에 대해 오후 7시 이후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평일 주정차 단속 시간은 오전 8시∼오후 9시인데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이들 구간은 두 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과 이중주차, 출입구 주정차는 기존대로 단속한다.
의정부시는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상습 정체 구역 등 중점 단속이 필요한 지역을 제외하고 단속 유예 구간과 시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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