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인하되는 인천대교 통행료 맞춰 편도 2천원 결정 요구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인천 제3연륙교의 통행료 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중구 제2선거구)은 30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3연륙교 완공·개통이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 이견으로 통행료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제3연륙교 요금을 인천시 주장대로 결정할 경우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의 협약이 종료되는 2030년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천원, 이후 3천원으로 정할 경우 손실보상금이 4천800억원에 달하고 기간에 상관없이 제3연륙교 요금을 2천원으로 정하면 손실보상금이 8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신 의원은 "국토부는 손실보상금을 인천시가 못 내면 제3연륙교 편도 요금을 8천400원으로 정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인천공항과 육지를 연결하는 재정도로 하나 없이 2개의 민자도로(영종대교·인천대교)만 건설해 발생한 사회적 혼란 비용은 모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보다 비싼 통행료를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인천시는 제3연륙교 요금을 올해 말 인하되는 인천대교 수준에 맞춰 편도 2천원으로 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인 인천 제3연륙교는 총사업비 7천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건립 중이다.
제3연륙교는 세계 최고 높이인 180m 주탑 전망대와 수변데크길, 야간경관 등을 갖춘 체험·관광형 교량으로 세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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