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하남시는 7월부터 불법 주·정차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 조치한다고 30일 밝혔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이다.
단속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뤄진다.
시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면 해당 기기 공유업체에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이내에 조치가 되지 않으면 견인하게 된다.
견인되면 해당 업체는 대당 3만원의 견인비와 함께 공영주차장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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