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서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이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와 7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5일 부산의 한 카페에서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30만원어치를 구매했다.
이어 서구 한 길거리에서 60대 A씨에게 마약을 직접 전달했다.
A씨는 이후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의 투약 사실을 자수했다.
수사 결과 3명 모두 마약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을 투약한 A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했고, 이를 유통하고 판매한 2명은 구속 송치했다"며 "범죄의 특성상 사건의 배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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