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를 직접 조리해서 먹고 복어독에 의한 식중독이 증상을 보인 사람들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부산 기장군에서 복요리를 해 먹은 50대 A씨를 비롯한 4명이 복어 독 중독 증상을 보였다. 이들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요리 조리 자격증이 있는 요리사가 조리 한 복어를 섭취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20년간(2005~2024년) 복어독 식중독 사례는 총 13건으로 4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돼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생식선 속에 들어있는 자연 독소, 신경과 근육의 세포막 표면의 나트륨 통로를 선택적으로 차단해 근육을 마비시키며, 복어의 종류와 계절에 따라 복어독의 함유량이 달라진다. 부위별로 난소(알), 간 , 피부, 내장에 많고, 육질에는 적다. 강독성 물질로 사람에게 최소 치사량은 2mg, 최소 중독량은 0.2mg이다. 내열성이 강해 보통의 조리 가열로는 파괴(불활화)되지 않으며, 무색, 무취, 무미로 존재 여부를 관능적으로 감지할 수 없다.
테트로도톡신은 전형적인 신경독으로 증상이 심할수록 잠복기가 30분~6시간으로 짧다. 증상 1단계는 20분~3시간 내에 입술, 혀끝, 손끝이 저리고 두통, 복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2단계 불완전 운동마비의 상태가 돼 지각마비, 언어장애, 혈압이 떨어진다. 3단계는 완전 운동마비 상태로 운동 불능의 상태인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4단계는 전신마비가 보이면서 의식을 잃고, 호흡과 심장박동이 정지한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육질, 껍질에서 각각 복어독 10MU/g이하인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1MU(Mouse Unit)은 20g의 생쥐를 30분 이내에 죽일 수 있는 독량이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한 후 유통하는 복어는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조리가 가능하다.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복어를 먹고 의식이 분명한 상황에서 침흘리기, 두통, 마비증상이 느껴지면 토해내는 것이 우선이다. 해독제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으며, 빠른 이송과 응급처치(기도 확보 등) 및 24~48시간 동안 인공호흡기, 혈압 유지 등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