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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장학금 최대 40만원 인상…입양절차 국가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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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교육·보육·가족
▲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 =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한다.
▲ 고교 통합해양교육 교과서 개정·보급 = 통합해양교과서를 개정해 환경·생태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진로보조교재를 도입해 해양수산 인재 양성을 도모한다. 9월 시도교육청 인정심사 후 2026학년도부터 수업에 활용된다.
◇ 보건·복지
▲ 아동 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수행 =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 자활참여자 대상 자활성공 지원금 지급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 참여 후 취업·창업 등 장기적인 자립으로 이어갈 수 있게 1년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 지원금을 신규로 지급한다. 10월부터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 담배에 들어있는 유해 성분을 분석·공개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이 11월부터 시행된다. 검사 대상이 되는 유해 성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고, 제조자 등은 2년마다 품목별 유해 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
▲ 새로운 의료기기 시장진입 절차 개선 =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의료기기 허가·인증 시 임상 문헌·임상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는 임상 평가제가 도입된다. 앞으로는 국제 수준인 임상 평가자료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유예받아 즉시 시장진입이 가능해진다.

◇ 고용·노동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10월 23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 5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이 확대됐다. 대학 졸업 예정자도 참여할 수 있고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는 6개월 이상 근속 시부터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 6월부터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안전보건 교육기관 등은 이 교육 사항을 반영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 10월 18일부터 인화성 액체·가스를 저장·취급하는 화학 설비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인화성 액체·가스의 저장·취급설비에 외부로부터 화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화염 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