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 대상
시, 상권·보행량 미치는 영향 분석 후 운영 방향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차 없는 거리'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청계천로 관철동 구간의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이 재개되며, 상권 영향 및 보행량 분석 등을 거쳐 향후 차 없는 거리 운영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12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450m)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일시 정지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차 없는 거리 운영시간에 긴급차량 통행만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승용차,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들도 해당 구간을 드나들 수 있게 된다.
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보행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 2005년부터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왔다.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구간은 청계천로 남·북측 청계광장∼삼일교(880m)이며, 운영시간은 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10시, 공휴일 오전 10시∼오후 10시까지다.
다만 매출 감소 및 납품 차량 진·출입의 불편 등을 이유로 차 없는 거리 일부 구간을 해제해달라는 관철동 상인들의 요청이 있었다.
이에 시는 차 없는 거리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일시정지 및 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일시정지 기간, 관철동 인근 상권 관련 데이터(신용카드 매출자료)와 보행량 관련 데이터(특정지역 생활이동 인구)를 수집해 차 없는 거리 운영 전후를 비교해볼 계획이다.
그 결과를 종합해 청계천 북단 청계2가 교차로∼광교 교차로 구간의 차 없는 거리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계천로 일부 구간 일시정지 및 모니터링이 곧 해당 구간 차 없는 거리를 해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상인들 요청에 대한 실증 검토 및 현장 중심의 정책실험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일시정지 조치를 통해 약 20년간 운영돼 온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현장 상황 분석과 신중한 검토를 거쳐 향후 운영 방향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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