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이달부터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동대문구민'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동대문구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임차인'으로 넓어졌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보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임차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내용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 전세사기 피해 주택 주거안정자금 각 100만원이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뒤 피해를 본 임차인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이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전세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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