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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북전단 사전신고' 법안 발의…"접경 주민 일상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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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사전 신고 의무 위반 시 처벌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2일 대북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사전신고 의무화와 경찰의 현장 조치 등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접경지역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말했다.
집시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MDL) 일대 및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살포 행위가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군사작전·통제구역에서 이뤄질 경우 금지 통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지 통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이 경고나 직접 제지, 해산 조치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자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 41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시작됐다"며 "이번 법안은 특히 접경지역 주민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skwak@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