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40대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가정폭력 범죄 재범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8월 사실혼 관계인 B씨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B씨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법원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도 상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달 넘게 B씨 주거지에서 머물면서 외출과 귀가를 반복했고, 올해 1월 1일에는 무속인인 B씨가 사용하려고 보관하던 월도(月刀)와 삼지창으로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과 2024년 6월 가정보호 사건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24년 11월에도 B씨를 폭행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까지 받게 됐다.
허 판사는 "피해자는 여러 차례 112 신고를 하는 등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B씨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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