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DB손해보험은 5월 21일 출시한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에 대해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담보는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타인이 2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때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교정을 한 경우 훈련 비용을 실손 보장한다.
기존 펫보험은 의료비 중심으로 보장했으나, 이번 담보는 사고 예방과 행동 교정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해 펫보험 상품 중 최초로 9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됐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견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훈련이라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반려인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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