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권 분리→경찰 권력 집중' 인식으로 풀이돼
검찰 개혁에 '표정 관리'하던 경찰, 해석 분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최원정 기자 =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움직임을 지켜보던 경찰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 비대화' 발언에 술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수사권의 또 다른 주체인 경찰을 언급하며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비대화 문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경찰 수사권에 대해 공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여권 주도의 검찰개혁 움직임에 공개 대응을 삼가며 '표정 관리'를 하던 경찰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여러 해석이 오가는 분위기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뉠 경우 검찰의 일부 수사 권한을 경찰이 갖고 오는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총경급 경찰관은 "검찰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이 최대 수사 기관이 되고 권한이 세지는 만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제대로 이원화하지 않고 있는데 권력 비대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를 실질화하겠다는 의지가 보였다"고 평가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지역주민 치안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도입됐다.
경찰 수사권 강화와 자치경찰제는 언뜻 보기에는 별개 사안으로 보이지만 밀접하게 연계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권 중 일부가 경찰로 넘어가면서 커진 경찰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하자는 게 당시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권한이 겹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자치경찰위원회도 자문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의 수사 권한이 커질 경우 이러한 해묵은 문제에 대한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인식을 이 대통령이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개혁이 경찰 비대화로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을 거란 의견도 나온다.
한 경찰 지휘관은 "구체적인 안이 나온 상황이 아니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비대화가 될지는 모르겠다. 중수청이 생기면 검찰 수사권이 여전히 남는 것이고, 오히려 국가수사본부 수사권 일부를 중수청에 뺏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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