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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상원 추가 구속여부 7일 심리…내란특검 기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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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으로부터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이 다음 주 초 진행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오후 2시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9일 전에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의 인적 정보 등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하며 법원에 추가 구속도 요청했다.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종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원은 해당 혐의를 따지는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기일을 먼저 잡았다.
법원은 전날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과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병합을 결정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5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관련 혐의들을 내란 사건 재판부인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병합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특검의 요청에 따른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leedh@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