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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치 결제하면 할인" 운영난에 학부모 돈 수억 뜯은 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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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빚더미 앉자 동반자살 시도…남편 숨지게 한 50대 실형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학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자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동반자살을 시도해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사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 파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학부모 12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원생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자 피해자들에게 1년 치 학원비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주겠다고 꼬드겨 이같이 범행했다.
이후 A씨는 학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게 되자 지난해 3월 남편 B(51)씨와 동반자살을 시도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자살방조 행위는 타인의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기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 12명 중 1명과 합의하기는 했지만, 그와 합의한 사정만으로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taeta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