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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불응' 50대 음주운전자 삼단봉으로 유리창 깨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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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 하차 명령에 불응한 50대 남성이 삼단봉으로 유리창을 깬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15분께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하차 명령을 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주변 차량을 정차시키는 등 인근 통행을 모두 차단했다.
이후에도 A씨가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문을 연 뒤 A씨를 차에서 끌어내 검거했다.
경찰은 간이 감지기를 통해 A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했으나 이후 3회 이상 측정을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하지 못했다.

wildboar@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