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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방어권 권고' 인권위원 특검에 고발…'마약외압' 수사 촉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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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최원정 기자 = 시민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촉구 권고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구했다.
3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7일 조은석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 권고안을 의결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강정혜·이한별·한석훈 인권위원을 특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인권위 권고가 "내란 재판과 수사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와 법원, 수사기관을 압박했다"며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내란선전·선동 혐의자로 적혔다. 김 위원은 올해 2월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팀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국가 안보 기능이 저해되고 수많은 마약이 국내로 유통돼 국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끼쳤다"며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직권남용과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백해룡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세관 마약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검찰의 직무태만은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away777@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