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와상 장애인은 택시 못 타…적절한 이동 편의 제공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와상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이 충분히 보급될 때까지 적절한 이동 편의 제공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중증 장애로 누워서 이동해야 하는 와상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인권 단체는 서울특별시장과 인천광역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장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와상 장애인에게 적합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2023년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국토부가 지난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콜택시에 설치되는 이동식 간이침대의 규격 및 기준 등을 규정했기 때문에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가 안전하게 제작·인증되고 보급·확산할 때까지 지자체가 적절한 이동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
jungl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