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중대, 증거인멸·도주 우려" vs "구속만기 늘리려는 의도"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이도흔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오는 9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로 추기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어 검찰과 노 전 사령관 측 입장을 들었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진다. 때문에 특검은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심문을 거쳐 자체적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이날 중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장우성 특검보는 심문에서 "내란 범행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최근 여러 언론에 의해 범죄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추가 수사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며 "주거도 부정한 상황이어서 신병확보를 토대로 해야 원활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 특검보는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석방 전 추가 영장이 발부됐다"며 "피고인의 신분, 경력, 범행 경위에 비춰보면 김 전 장관과 문 전 사령관보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이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 목적으로 문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비롯한 군사 정보를 받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추가 수사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죄명만 바꿔서 결국 구속 만기를 늘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는 "이미 증인신문으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이 무리하게 증인들과 접촉해 말을 바꾸는 시도를 할 수 없다"며 "도주를 시도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할 의사가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구속 심사에 직접 출석한 노 전 사령관은 "군 생활을 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했고, 상관이 하라고 해서 (명단을) 갖다 드린 것"이라며 "나쁘게 이용하거나, 팔아먹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이런 결과가 돼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대 생활을 잘 끝내진 못했지만, 한 번도 도주한다거나 증거인멸한다거나 하는 걸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본 법정에서 1분도 늦지 않고 판사님이 걱정할 일 없이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쪽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오늘 중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지난 5월 1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추가 기소한 알선수재 혐의 사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재판에 병합됐다.
1심에서 최장 6개월간 구속이 가능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지난 1월 10일 구속기소 된 노 전 사령관은 오는 9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할 경우 김 전 장관은 다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될 수 있다.
juho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