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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가를 321호 법정…박근혜·양승태 등 구속심사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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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수사지휘' MB도 영장심사 장소였지만 나오진 않아
특검 "중앙지법 321호 법정 옆 대기실서 尹 구인장 집행"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박재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판가름 날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은 전현직 대통령 등 거물급 인사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던 곳이다.
구속 상태일 때나 형이 확정되기 전의 미결 수용자 신분인 정·관계와 재계 거물급 인사인 이른바 '범털'이 주로 수용되는 곳이 서울구치소라면 이들의 구속을 결정짓는 장소인 법원의 대표적 심사 법정은 서관 321호인 셈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0일 '국정농단 사태'로 321호 법정에서 약 9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이튿날 구속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뇌물·다스 비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영장심사 장소로 321호 법정이 지정됐다. 다만 MB의 경우 심사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당시 영장 청구 결정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내렸다.
2019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각각 321호 법정에 선 바 있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그리고 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같은 곳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3년 9월 26일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같은 법정에서 심사받았는데, 당시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구인장 집행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 옆 대기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수사기관은 미체포 피의자에 관해선 구인영장(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게 된다. 이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통상 일컫는 구속영장(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구인장을 집행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으로 이동해 피의자를 해당 장소로 인치한다.
boba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