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모두 53만5천800여건, 1천380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소유자이다.
7월에는 주택 1기분(2분의 1)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오는 9월에는 주택 2기분(2분의 1)과 토지분 재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올해는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분 재산세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다만, 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43∼45%로 유지해 납세자의 세 부담을 최소화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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