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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노출' 20대 외국인 노동자 사망현장 "안전조치 다수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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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지청 "휴게시설 관련 위반 적발, 건당 500만원 과태료 부과"
경북도·대구시, 건설공사장 등 특별점검 나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폭염 속에서 일하던 베트남 국적 일용직 하청 노동자 A(23)씨가 숨진 경북 구미 아파트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사고 현장을 점검한 결과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업자 측에 시정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과태료는 1건당 500만원이 부과된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 40분께 구미시 산동읍 아파트 공사장 지하 1층에서 앉은 채로 쓰러져 숨졌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0.2도였다.
A씨는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돌아오지 못했다.
사고 이후 공사장 작업은 나흘째 전면 중단된 상태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정지시 사항은 수사 중인 관계로 알려줄 수 없다"며 "공사장에 설치된 휴게시설 내부 온도와 습도, 근로 현장과의 거리 등을 확인해 여러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사고가 난 공사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노동자는 "컨테이너 휴게실이 2개 있는데 작업 현장과 거리가 멀고 좁아서 이용자가 많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구미지청은 또 해당 사업장이 작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최근에 시정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었던 A씨는 사망 당일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됐다.
구미지청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A씨가 미등록 외국인인 걸 알고도 작업에 투입했는지,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폭염에 노출된 시간대에 근무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관계자는 전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조합팀은 혹서기 근무 적용으로 조기 출근, 단축 근무를 시행했지만, 외국인 팀은 목수 팀장의 자율로 평소와 동일하게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원청과 하청 업체 대표와 업무 책임자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경찰과 함께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부검 결과 별다른 외상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정확한 사인 판명까지는 조직 검사 등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미등록 외국인인 것과 관계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경찰서는 공사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자 측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사고 이후 경북도는 농업·건설·축산 현장 근로자 등을 위한 폭염 대비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섰다.
폭염특보 시 작업시간 조정 및 근로자 휴식 조치 여부, 무더위쉼터 및 그늘막 설치 상태, 작업자 대상 냉방 물품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해 즉시 개선을 유도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구노동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psjpsj@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