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금주·금연구역 55곳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연구역만 248곳 지정돼 있었다.
새로 지정된 금주·금연구역은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다.
내년 2월부터 이들 장소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10만원(어린이놀이시설 내 흡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5월 제정된 '보령시 절주 및 금연 환경 조성 조례'에 따른 조치이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지역 내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금주·금연 지도원 등을 통해 지속해서 계도·점검하고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금주·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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