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내수면 비관리 지역에도 강원도가 안전사고 예방 관리에 나선다.
12일 도에 따르면 물놀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내수면은 16개 시군 423개소, 약 84㎞다.
올해부터 모든 관리구역 구간에는 수상 안전요원 627명을 고정 배치하는 등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 중이다.
하지만 3천29㎞에 달하는 도내 하천·계곡 등의 수변구역 가운데 98%가 물놀이 비관리 지역이다.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내수면 구역을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 사각지대가 대부분인 셈이다.
문제는 관리 사각지대에서 다슬기 채취나 낚시 등의 행위를 하다가 인명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도는 주요 수난사고 유형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여름 성수기인 오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를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 기간 시군을 통해 읍면동 지정 책임관리관을 지정하고, 유급 안전관리 요원을 활용한 비관리 지역 순찰을 확대한다.
내수면 위험 예상 지역에는 '수영 금지' 현수막 부착하고, 하천·강 인근의 펜션 등 사유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방위 경보시설과 시군 읍면동 순찰차를 활용한 거리 방송, 재난 문자 발송, 방송 송출 등을 통해 음주 후 물놀이 금지 및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수칙 준수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낚시·수영 금지 구역 내에서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계도하고 필요시에는 법령에 따라 벌금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전재섭 도 재난안전실장은 "물놀이 관리지역은 물론 비관리 지역에서도 빈틈없는 안전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다.
도내에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수난사고로 매년 50명 내외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난사고 신고 건수와 이로 인한 환자 수는 7∼8월에 집중됐다.
jle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