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유흥주점 주인에게 자녀를 거론하며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30대가 징역형 처벌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공갈, 재물손괴,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씨에게 자신이 술값으로 낸 약 1억 원을 돌려주고, 특정 여성 접객원을 일하지 못하게 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자녀 등을 거론하며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장을 보면 A씨는 2021년 6월 29일부터 8월14일까지 '성매매 알선법으로 ○되게 만든다', '중학생 자식 공격 들어간다. 포주 자식이라고 소문 쫙 나서 학교도 못 다니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B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2023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식이 결혼하면 사돈댁에 쫓아갈 테니' 등 9회 걸쳐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와 함께 2021년 3월께 여성 접객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맥주병 등을 벽에 던지는 등 수리비 125만 상당이 들도록 벽을 손괴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B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으며 더는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도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포함됐다.
A씨는 B씨가 3천만원을 교부한 것은 과도한 술값을 결제하게 만든 데 대한 사과 차원이고, 코로나 19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 제한을 위반해 영업하는 것을 신고하지 못하게 회유하기 위한 것으로 협박과 재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경우 처음에는 단골손님이란 이유로 피해자가 묵인하고 넘어갔던 행위인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재판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피고인도 항소했다가 항소취하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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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