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무엇보다 소중한 목숨을 허망하게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유족 역시 헤아릴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과 어떠한 합의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범행 후의 정황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께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변에 서 있던 보행자 B(당시 40)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이후 구호 조치 없이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으나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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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