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진해신항 건설로 직간접적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11개 수협과 어업보상 약정 체결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지난주 진해수협을 마지막으로 지역 11개 수협과 어업보상 약정 체결을 각각 마무리했다.
진해수협·부경신항수협 등 진해신항이 들어서는 진해만에서 어선어업·양식을 하는 수협 11곳이 어업보상 약정 대상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용역업체를 정해 진해신항 건설로 발생하는 어장 소멸 등 직·간접적 어업피해 보상액을 산정해 보상한다.
해양수산부는 2045년까지 부산항 신항 옆 창원시 진해구에 3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선박 접안시설, 대규모 항만배후단지를 갖춘 진해신항(부산항 제2신항)을 건설한다.
도는 어업보상 약정체결이 끝남에 따라 한때 중단된 진해신항 건설사업이 7월 중 재개될 것으로 내다봤다.
seam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