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55)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카젬 전 사장은 항소심 법원이 법리를 오해했고 양형도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젬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4천만원으로 감형됐다.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들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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