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위반하며 자녀에 특권 부여…李대통령, 지명철회해야"
서울교사노조도 자진사퇴 요구…"논문 표절, 사실상 입증돼"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5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제자 논문을 표절해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해당 논문은 자신이 연구책임자였던 과제의 일환이고, 실질적 기여는 본인이 했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이는 오히려 지도교수로서 제자의 학위 논문이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용 없이 자신을 제1저자로 올린 것은 명백한 표절로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의 차녀가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 간 것과 관련해 "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자녀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교육장관 후보자로서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으로 대표되는 조기유학을 선택한 사람이 공교육의 수장 자리를 맡을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는 입시경쟁 해소, 사교육비 경감, 국가책임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운영, 교육과정 개편, 교권 보호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할 역량과 비전을 보여준 바도 없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개혁 의지와 식견,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여러 정황을 통해 사실상 입증되고 있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연구윤리 준수는 고등교육 종사자에게 필수일뿐 아니라 기본적 자질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이를 위반한 것은 단순한 윤리적 흠결을 넘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구나 이 후보자의 자녀들은 국내 교육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 미국 조기 유학을 선택했다"며 "이러한 배경으로는 우리 교육현장의 현실과 고충을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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